'지방공공기관 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 개최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 기구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앞에서 '지방공공기관 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방공기업특위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재 '202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중 지방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인력을 규제하는 '총인건비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며, 지난 15일 각 광역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인건비 제도의 핵심 요소인 인상률 및 산정 제외 항목을 기존 행안부 결정에서 지자체 자율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결정되면 행안부 장관은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장이 총인건비 예산을 결정하도록 했는데, 지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그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자치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행안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겠다는 취지다.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그러나 "행안부는 '총인건비 자율화'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껏 지침을 통해 별도로 인정해 온 인상률 등을 대거 삭제해 총인건비 기준선을 대폭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행안부 기준을 상향하려 할 때 지자체장 승인과 지방의회 보고를 거치도록 해 통제를 되레 강화했다"며 "이는 갈등과 책임 전가의 구조를 극대화하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가짜 자율화"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소한의 공통 기준마저 무너지면 결국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임금과 처우의 차별이 발생하고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는 내부의 차별과 격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는 노조와의 협의나 사전 설명도 없이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방선거 직후 지자체별 인수위가 운영되는 시기를 틈타 개정안을 기습 시달하고, 단 일주일간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총인건비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며 "우리의 경고에도 개악을 강행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저항과 총력 투쟁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현재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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