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법세미나 9년만 재개…AI 등 사법 정보화 논의

기사등록 2026/06/23 14:47:25

2017년 이후 중단됐다 올해 국내에서 재개

[서울=뉴시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사법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가 9년 만에 재개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사법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가 9년 만에 재개됐다.

23일 대법원은 이날부터 26일까지 나흘 간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한·중 사법세미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06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방중 당시 체결한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세미나를 열어 왔다.

2017년 사드(THAAD) 배치로 양국 관계가 경색됐을 때 중단된 지 9년 만인 올해 다시 열린 것이다.

중국에서는 왕 하이펑(王海峰) 중국 최고인민법원 제4민사재판정 부정장(고급 법관), 란 룽(冉容) 제2형사재판정 고급 법관, 황 시우(黄西武) 제4민사재판정 고급 법관 등 6명의 대표단이 국내를 찾았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사급인 장지용 법원행정처 국제총괄심의관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꾸려 맞이했다.

방문단은 이날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법원행정처 차장)을 예방한 뒤 24~25일 이틀 간 세미나를 갖는다.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등 '사법정보화', 국제상사·해사재판, 사법공조 등 양국 사법부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한·중 사법세미나는 그간 양국 사법기관 간 협력을 이끈 주요 창구였다"며 "양국 사법부 간의 공식 교류를 재개하고 우호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공적 개최를 발판 삼아 정례적 세미나 체계를 정상화하는 등 양국 사법부 간 사법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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