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사례금 상한보다 낮아…과학기술계 사기 저하 우려 해소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선이 1시간당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대학 교수의 전문성이 유사한데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판단해 지난 4월 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현행 1시간당 40만원(최대 60만원)에서 1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돼 대학교수 강의 사례금 상한(1시간당 100만원)과 동일해졌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과학기술분야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모니터링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과 불편 개선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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