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31일 신청 접수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2025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이 ▲무자녀 가구 8000만원 ▲1자녀 가구 8800만원 ▲2자녀 이상 가구 9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또는 매입금 5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의 대출 잔액 1.2% 범위 안에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 여성가족과로 하면 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 존·비속 간 전세·매매계약 체결 가구는 제외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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