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행정 통합기준 마련…처리 기준·법령 해석 통일

기사등록 2026/06/23 14:27:57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부서별로 다른 건축 행정 처리 기준과 건축 관련 법령 해석 편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된 건축 행정 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최근 '건축 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부서 간 해석 차를 통일, 일관된 건축 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시청 주택정책과·건축과, 각 구청의 건축부서, 용인지역건축사회 관계자 등10여 명으로 이뤄졌다.

지역 건축사들로부터는 현장에서 접하는 인허가 관련 어려움 등을 발굴, 이를 행정에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협의체를 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운영, 건축 행정 처리 기준 통일과 법령 해석 사례 공유·주요 민원·분쟁 사례 검토, 개정이 필요한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 실무자 교육역량 강화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부서 간 기준을 통합해 시민과 건축 관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만들겠다"며 "지역 건축사회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발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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