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인력 8명 증원…30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콘텐츠 유통 및 저작권 침해행위 수사 전담 조직인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한다.
문체부는 23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등 저작권 보호 인력 8명을 증원하고, 신설 조직을 만들어 오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조직은 앞으로 ▲저작권침해범죄에 대한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저작권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저작권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수거·폐기·삭제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문체부는 2008년 저작권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시작으로, 저작권침해 범죄 수사 임무를 진행했다. 이후 2023년 10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국제공조수사팀 ▲기획수사전담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등으로 분류해 국내외 저작권 관련 범죄에 대응했다.
이에 국내외 주요 불법 스트리밍·웹툰 사이트 등의 서비스를 중단 시키거나 운영자를 검거했다. 지난 11일에는 일본으로 귀화한 불법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사범을 국내로 송환시켰다.
문체부는 "새로이 조직을 정비한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사건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밝혀 환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강력해진 저작권 보호 조직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문화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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