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노조가 낸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등록 2026/06/23 14:50:01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6. gaga.99@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및 임금협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동행노조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잠정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동행)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임금협약이 체결됐다"며 "별도로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낸 임금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초기업노조) 측에 5월4일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 사건 찬반투표 당시 채권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노동조합인 채권자 조합원의 찬반 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 잠정합의안이 체결된 후 채무자가 입장을 변경해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하더라도 변경 경위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조합원들이 찬반투표에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가정해도 이 사건 잠정합의안은 과반수의 특표를 얻어 가결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임금협약이 체결된 이상 채권자들은 향후 임금(단체)협약무효확인 등 본안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다"며 본안소송 확정 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동행노조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가 체결한 '202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초기업노조가 잠정합의안 투표절차에서 갑자기 동행 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을 배제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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