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심문 종료…오후 JTBC 등 대표자 심문
심문서 채무 규모·조정 방향 등 논의 예정
홍정도 "성실 답변…법원 판단에 따르겠다"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중앙그룹 계열사인 JTBC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중앙 등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3일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차례로 진행 중이다.
오전엔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이 진행됐다. 오후 2시부턴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의 대표자 심문이 차례로 열린다.
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JTBC 사건은 홍준서 부장판사가, 메가박스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사건은 권성우 부장판사가 각각 주심을 맡고 있다. 심문은 정 법원장이 아닌 주심 판사들이 직접 이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과 김진규 대표이사는 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 대표자 자격으로 직접 심문에 출석, 오전 9시 54분께 심문실에 들어섰다.
홍 부회장은 오전 심문 종료 후 만난 취재진이 '심문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묻자 "성실히 답변 잘하고 왔다"고 짧게 답했다.
'계열사 채권자들에 대한 입장' '부도 직전까지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고 봤던 이유' '사주 일가의 사재 출연 여부' 등 질문엔 말을 아꼈다.
홍 부회장은 '회생이 아닌 청산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지' 질문에 "법원 판단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문에서 대표자 인적 사항을 비롯해 채무자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묻고 답변을 들었다. 이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자율 구조조정에 중점을 둔 ARS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회생절차와는 달리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앞서 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지난 14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고, JTBC도 추가로 회생 신청을 냈다.
법원은 15일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JTBC에 각각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생 신청 이후 통상적인 수순으로 해당 기업의 자산 규모와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다. 법원은 포괄적금지명령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절차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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