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룡시청 다시 압수수색…"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사등록 2026/06/23 13:23:34

1시간50여 분간 시청 비서실만 수색

[계룡=뉴시스]계룡시청사 전경. 2026. 06. 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경찰이 23일 오전 계룡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8일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로 경찰은 당시 사건과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23일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수사관 4명을 투입해 1시간50여 분간 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시 비서실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시장실을 찾아 시장에게 압수수색 나온 상황을 설명한 뒤 비서실만 압수수색하고 갔다.

시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와서) 시장님에게 설명하고 갔다. 특별히 압수한 물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수사관들이 오후에도 다시 올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지난 사건과의 연관성, 이번 압수수색 관련 압수품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8일에도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로 이장을 불러 금품을 줬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다 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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