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주문…"정보유출 관리 책임 만전"

기사등록 2026/06/23 14:20:00

정보유출·위법영업 등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조

7월 '1200%룰' 확대 적용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 당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정보유출 등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철저한 관리책임 이행을 당부했다. 다음 달부터 확대 적용되는 '1200%룰'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7개사 등 보험회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유출 등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각심을 제고했다.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판매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의 최종 책임은 위탁사인 보험회사에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GA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고객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7월1일부터 1200%룰이 GA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영업관행 정착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첫해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변칙적 시책 운영 등으로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GA의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 실적 중심의 상품 개발 경쟁으로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유발하는 부실 상품이 늘고 있다며 상품위원회 책임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 운영 등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 패러다임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내부통제를 운영해줄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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