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국 자택 초인종 누르고 배회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인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집에 수차례 방문하고 집 앞에 물건을 두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배회하며 기다리고 물건을 두는 등 정국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로부터 '정국 및 정국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음 달인 올해 1월 다시 주거지에 찾아가 사진과 인쇄물을 둔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음식 배달원이 주거지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앞에서 기다리다가, 배달원이 나오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국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긴급응급조치도 불이행했다"며 "정국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된 점,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 추방될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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