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법학과 졸업…사법연수원 32기
재판부, 박성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한덕수 1심 선고도 특검 구형보다 8년↑
과태료 부과·변호인 감치 등 '엄격한 재판'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특검 구형량을 웃도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이진관(51·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이 부장판사는 이보다 5년 많은 징역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가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에서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달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으로, 다시 특검팀의 구형량에 맞춘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2003년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를 맡아 이끌게 됐다. 엄격하고 단호한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지난 3월 9일 박 전 장관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신문과정 중 특검팀 질문에 여러 차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 부장판사가 나서 "정작 충격적인 내용 진술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답변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타하며 증인에게 계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
4월 2일에 진행된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질책하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선서 거부 자체를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신빙성에 대해 여러 의문이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이 전 장관을 질책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다.
이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점거 시도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전제하고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친위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고,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끝내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역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등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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