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내란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가담 선택해"
法, 특검 구형량 웃도는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김건희 수사무마' 공소기각…"특검 수사 대상 아냐"
'안가회동 위증' 혐의 이완규 前법제처장, 공소기각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점거 시도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전제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엔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 정당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을 향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의무는 윤 전 대통령의 반대 세력을 제압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는 핵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다"며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장기간 헤어 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도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런 태도에 비춰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등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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