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충전 행위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윤도영 인턴기자 = 해외여행 필수품인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되면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반입 가능 개수와 용량 기준, 기내 사용 제한 사항 등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외여행 필수품 보조배터리. 몇 개까지 들고 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여행객들이 자주 혼동하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과 사용 제한 사항이 담겼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한다. 1인당 최대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용량이 100Wh 이하인 보조배터리는 정해진 개수 내에서 반입할 수 있고, 100Wh를 초과해 160Wh 이하인 제품은 항공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보조배터리 단자에는 절연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보호 캡을 씌우는 등 단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용량이나 개수의 보조배터리를 휴대할 경우에는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안내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용객들도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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