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 경위 수사
창원중부경찰서는 개표소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30분께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CECO)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개표장 내부로 들어가 "개표를 중단하라"고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개표 진행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통제구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즉시 A씨를 제지해 개표소 밖으로 안내했으며, 개표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B씨는 개표 참관을 위해 발급받은 관람증을 착용한 상태에서 지정된 관람구역을 벗어나 개표장 내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개표소 관람객은 정해진 구역에서만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개표 업무가 이뤄지는 통제구역 출입은 제한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개표소는 공정한 개표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장소"라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