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등록임대 아파트 혜택으로 매물잠김 심화"

기사등록 2026/06/21 10:06:45 최종수정 2026/06/21 12:30:25

21일 SNS 통해 '양도세 중과 제외' 개선 필요성 제기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매물 잠김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2만7000여 호"라며 "이 중 국세청에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 호를 제외하면 2만5000여 호는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의 등록임대 아파트도 약 4만3000호"라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들도 유사한 매물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는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잠김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물론 임대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다.

매입 등록 임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등록하면 양도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준 제도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되거나 매물잠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아파트에 한해 폐지됐다. 현재 신규 등록은 불과하지만 기존 매입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혜택이 유지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 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엑스 계정을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할 것"이라며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