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유죄에 "법무부 등에 법적 대응"

기사등록 2026/06/20 14:58:39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朴 "조사도 않은 내용 공개…허위사실 공표"

"재판 공정성도 의문…배심원 판단은 감사"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대검찰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박 검사가 지난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2026.06.20. jtk@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대검찰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냈다.

박 검사는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와 서울고검은 저를 상대로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나온 숱한 내용이 모두 언론에 유출됐다"며 "유출된 내용 중 거짓말 탐지기 관련 부분이 있는데, 대검찰청 예규상 거짓말 탐지기는 실시 여부와 결과에 대해 공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공개한 건 사건 실체를 왜곡하겠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히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 그리고 대검찰청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북한 인사에게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 검사가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소주를 제공하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회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 지시로 조사에 착수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검찰청 내 술 반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지난달 초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박 검사에 대해 외부 음식물 제공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면서도, 술 반입 관련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204호 법정의 지난 5일 모습. 2026.06.20. jtk@newsis.com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하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지방 재정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박 검사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재판 기간이 짧았고 자료도 제한적으로 제공됐다"며 "이 사건 목격자인 저와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등 배심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의 기소 방식을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공소 취소에 준하는 판결"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만 판단해 누군가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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