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위증 혐의로 1심 징역 4개월
박상용, 징계·별도 감찰 절차 진행 중
재판 결과 징계 영향엔 전망 엇갈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청사 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단이 당시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징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소위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신 날짜를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 검사는 현재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징계 사유에는 변호인과 부적절한 통화,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 제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연어 술파티 및 진술 회유 의혹은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음식 제공 등은 인정하면서도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넘겨받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기간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박 검사 측에 일정 부분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가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박 검사가 줄곧 부인해 온 술파티 및 진술 회유 의혹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부가 심사 중인 징계 사유에 술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 검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감찰도 별도로 진행 중인 만큼, 최종 징계 여부는 이번 재판 결과와 별개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 검사는 "(향후 법무부) 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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