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보장' 촉구하며 승객 출입 막아
법원 "취지 존중해도 정당행위 아니다"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장애인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5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2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KTX 오송역 앞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정류장에 정차돼 있던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입구와 자신의 몸에 쇠사슬을 연결한 뒤 출입구 계단에 앉아 승객들의 출입을 막았다.
당시 A씨를 포함한 전국의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A씨는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행위의 취지 등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피해 정도, 이후 정황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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