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신례리 '양자연 방묘', 제주도 향토유산 지정

기사등록 2026/06/19 18:23:41
[제주=뉴시스] 제주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납원읍 신례리 양자연 부부 방묘. (사진=제주도 제공) 2026.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이장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조선 초기 방형분묘가 제주도 향토유산으로 공식 지정됐다.

제주도는 최근 '신례리 양자연 부부 방묘'를 제주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위치한 이 방묘는 15~16세기 조선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자는 제주양씨 성주공파 중랑장공파 예촌계 문중회다.

피장자인 양자연(梁自淵)은 제주양씨 성주공파 17세손으로 신례리에 정착한 14세손 양윤(梁潤)의 증손이다.

방묘는 문중회가 이장 과정에서 봉분 주위를 둘러싼 호석을 확인해 행정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제주=뉴시스] 제주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납원읍 신례리 양자연 부부 방묘. 2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흑유편병과 백자완 등 42건 49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6.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분묘는 묘역의 원형 시설물로 추정되는 방형 산담이 그대로 조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장유물이 도굴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발견돼 두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흑유편병과 백자완 등 총 42건 49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면암으로 축조한 지대석과 호석의 만듦새 및 짜임이 매우 정교하고 가공 정도가 우수하다"며 "고려 말과 조선 초기 제주의 묘제 연구에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