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장기간 중단됐던 조희팔 사건 관련 공탁금 배당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조희팔 사건 관련 공탁금 710억원 가운데 남은 배당 사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공탁금 규모가 큰 320억원 사건의 배당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앞서 조희팔 사건 관련 공탁금은 2017년 배당이 이뤄졌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배당이의를 제기하면서 상당 금액의 출급이 제한됐다.
이후 배당이의 소송이 이어지며 다른 배당 절차도 장기간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 소송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이에 따라 중단됐던 배당금 출급과 후속 절차가 재개됐다.
기존 배당 사건에서는 3차례 배당표 경정을 거쳐 지난 17일까지 241억7513만143원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됐다. 현재 공탁금 잔액은 20억3382만3000원으로 배당금의 93.7%가 지급된 상태다.
오는 24일 배당기일이 지정된 320억원 사건에는 전국피해자채권단 외 2만2156명이 채권자로 올라 있다.
공탁금이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인 나머지 사건은 선행 배당 절차가 마무리된 뒤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배당 결과에 따라 후속 사건의 배당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절차는 채권자 수가 많고 선정당사자 제도가 활용됐다는 점에서 진행 과정이 복잡했다.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과 채권압류 당시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절차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배당 절차에서도 선정당사자와 일부 개인 채권자만 법률상 당사자로 인정된다.
조희팔 사건 전담팀은 배당의 기초가 되는 채권자 2만2156명의 압류결정문 등 관련 기록을 정리했다. 오랜 시간 경과로 인적사항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선정당사자와 개인 채권자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현주소를 파악했다.
서부지원은 현행 제도상 법원 통지가 선정당사자에게만 이뤄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향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