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 파이시티 부지 부당이득반환 소송
지난해 405억 이어 올 1분기 341억 지급
19일 서울시 재난안전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시는 케이비부동산신탁·하림산업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올해 1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이후 원고 측에 약 341억1000만원을 가지급했다.
시는 "재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판결금 지급 지연에 대한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2심 서울시 승소 판결이 깨진 뒤,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 404억9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과거 서울시는 2009년 양재파이시티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 당시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도로부지 기부채납 확약과 사용승낙을 받았다. 이후 시는 2013년 도로 공사를 마치고 해당 부지를 서울추모공원 진입로 등으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파이시티가 2014년 파산했고, 2016년 하림산업이 해당 부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어 하림산업과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21년 서울시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재판은 1심 원고 일부승소, 2심 서울시 전부승소로 엇갈렸으나 대법원이 2025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서울시는 재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기부채납 예정 도로부지의 권리관계가 사업 무산 이후 정리되지 않으면서 서울시가 공공도로 사용에 따른 판결금을 예비비로 지급하는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진행 중인 재상고심 결과에 따라 시가 판결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추가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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