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만들어줄게” 거액 뜯어 사채 빚 갚은 50대, 징역 6년

기사등록 2026/06/19 14:58:50 최종수정 2026/06/19 15:28:23

투자 수익금 미끼로 4명에게 840여 차례 편취

피해금 46억여원…"향후 피해 회복될 가능성 낮아"

[부산=뉴시스] 참고용 이미지./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이고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형사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지인 B씨 등 4명에게 투자를 권유하며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약 1년 동안 840여 차례에 걸쳐 4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사채업자 등에게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범행의 내용 및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현주 변호사는 "거액을 가로채 자신의 사채 빚을 청산하는 데 사용한 대규모 경제 범죄"라며 "피해액이 막대하고 회복조차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A씨 수법의 악랄함과 B씨가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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