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박업소 노린 '도청 사칭 공문' 주의보

기사등록 2026/06/19 14:04:10

안전기획과 명의 도용…소방시설 지원금 환급 명목 금전 요구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최근 경기도 안전기획과를 사칭한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숙박업소에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숙박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안내'라는 제목의 허위 문서가 도내 숙박업소에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서는 경기도청 명의와 문서번호, 직인 형태 등을 임의로 도용해 정식 공문서인 것처럼 위장했다.

숙박업소가 스프링클러, 소방방열복, 전기차 질식소화포 등을 선구매해 배치하면, 추후 사업자 통장으로 지원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속여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특히 문서에 '미설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 가능성을 언급하며 업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도는 숙박업소 운영자가 이와 유사한 문서를 받거나 소방시설 설치 지원금·환급금·보조금 등을 빌미로 물품 구매, 계좌 입금 등을 요구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기도 안전기획과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당부했다.

공문의 진위가 의심될 때는 문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바로 전화하지 말고, 경기도청 대표번호나 공식 누리집에 게시된 부서 연락처를 통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교차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과 사업주께서는 공문 형식을 갖춘 문서라도 금전 입금이나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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