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징역 8년'인데 법정서 '징역 8개월 선고…항소심은 '징역 8년'

기사등록 2026/06/19 13:46:52 최종수정 2026/06/19 13:48:2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판결문에 적힌 형량과 선고 당시 구두로 주문한 형량이 달랐던 전세 사기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보다 크게 늘어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인들과 함께 대전 일대에서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 대출 및 외상 공사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획득하고 임대해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와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 127명을 속여 보증금 144억원을 챙긴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전세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선고 당시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 아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판결문에 적힌 형량을 징역 8년이 아닌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징역 8개월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1심 형량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징역 8개월로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44억원에 달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범 2명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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