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 사건'에…법무부, 악덕 사업주 고용 제한 강화

기사등록 2026/06/19 10:57:47 최종수정 2026/06/19 11:26:24

지게차 학대 사건 후속 조치

외국인 초청 제한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임금체불이나 노동안전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지게차 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후속 조치다.

당시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 소외 영역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현행 제도로는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이같은 제도의 공백을 보완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외국인 초청 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간 외국인 초청이 제한된다.

체불임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에도 명단 공개 기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수 없다.

산업재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제한 규정도 신설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그 밖의 법 위반은 1년간 외국인 초청이 제한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의 경우 3년간 외국인 초청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는 제재 비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담겼다.

법무부는 외국인 초청 제한이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추가 처벌이 아니라 외국인을 안전한 사업장에 배치하기 위한 행정적 사전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폭행, 상습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의 임금 지급과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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