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술에 취해 식당에서 고성으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시께 부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 B씨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업무방해죄,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A씨는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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