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직원이 1억 깎아준댔는데…" 아파트 분양 사기 고소

기사등록 2026/06/19 10:23:16 최종수정 2026/06/19 10:40:24

경찰, 군산 아파트 관련 수사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 군산시의 아파트를 1억원 넘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4억원가량의 아파트 대금 사기 피해를 잃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주시의 한 아파트 분양 시행사 직원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지난 2월께 군산시의 아파트 시행사 직원들이 "회사 물량이 있으니 비밀 유지만 한다면 분양가를 1억 넘게 할인해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치렀지만 아직도 부동산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계약한 아파트의 공식 공급가는 6억600만원~6억8000만원가량이지만, 시행사 직원들은 분양가를 깎아 4억원~4억5000만원 가량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시행사 직원들의 말을 믿고 아파트 잔금을 모두 치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군산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피고소인의 주소지 등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진행하고 있다"며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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