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기간 60일 넘긴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을 배치해, 주택가·아파트 단지·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영치 활동을 벌인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고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과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분기별 집중 단속을 지속 추진해 상습 체납을 근절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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