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천 사람 다리' 요양병원에 "위법땐 행정처분 검토"

기사등록 2026/06/19 10:12:37 최종수정 2026/06/19 10:22:40

해당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2등급 획득해

수술실 의무 없지만…의료계도 "놀랍다"

감염예방 준수, 품위손상 등 위반 가능성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수술실이 없는 인천 한 요양병원에서 사람의 다리를 절단한 수술을 한 후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위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와 의료기관 감염 관리 기준 위반 정도가 예상된다"며 "지자체가 조사를 해서 사유가 있을 경우 우리에게 의뢰를 하면 면허정지 처분 같은 걸 하는데 지자체 조사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상황보고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은 2007년에 개설한 118병상 규모로 의료기관 인증과 적정성평가 2등급을 받았으나 요양병원협회 회원기관은 아니다. 이 병원에는 신경외과 1명, 외과 1명 등 2명의 전문의와 한의사 2명, 간호사 7명, 간호조무사 14명이 있다.

이 병원은 환자의 괴사한 다리를 절단했는데 인체 조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수술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체 조직은 생활폐기물이 아닌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로 배출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수술의 경우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수술실 설치의무가 있지만 해당 요양병원은 설치 의무가 없었고 실제 수술실도 없었다.

이 부분은 위법 사항으로 보기에 애매하다. 외과 의사가 근무해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수술을 하더라도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가능성 있으나 수술 필요성 인정 및 감염 등 부작용(상해) 없는 경우 성립 곤란 전망"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신체 절단과 같은 큰 수술을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진행했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외과적 수술을 할 시설과 인력이 없어서 잘 안 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다만 품위손상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나 의료관련 감염예방 준수 여부, 의료질 및 환자안전 등 요양병원 인증기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행정조사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행정 조사와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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