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 골자 MOU 체결 예정…실무회의 개최
이를 위해 관세청은 지난 18일 서울세관에서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튀르키예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우방국이자 중동과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K-브랜드 침해물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국으로 평가된다.
튀르키예 측이 지식재산권 보호 MOU 체결을 제안으로 성서된 이번 회의에서 두 나라는 MOU 체결을 필요한 세부 사항과 국경단계에서 양국 핵심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을 강화키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식 MOU가 체결되면 튀르키예를 통해 유럽·중동지역으로 유통되는 K-브랜드 침해물품을 근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희 통관국장은 "중앙아시아 등 K-브랜드 침해 우려가 높은 국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기업들의 오랜 혁신과 연구개발 노력의 결과물이 전 세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K-브랜드 보호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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