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주담대 'DSR 3단계' 연말까지 유예

기사등록 2026/06/19 09:45:41 최종수정 2026/06/19 10:00:2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3.0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 변경 시행 예고'를 공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수도권·규제지역을 대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당시 당국은 지방 주택시장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3단계 적용을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당국은 지방 주담대 규제 완화를 올해 연말까지 재차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방 주담대는 DSR 2단계가 유지돼 스트레스 금리 비율이 당분간 3단계보다 낮게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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