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 전작권 이양 관련 보고 의무 강화 추진

기사등록 2026/06/19 09:19:51 최종수정 2026/06/19 09:50:24

상원 군사위 내년 예산 법안에 통제 장치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첫날인 9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군 장병들이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2026.03.09. jtk@newsis.com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상원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국방 예산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한미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통제 장치가 포함됐다.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에 관한 평가·인증 보고서를 의회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고 9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한국군 주도로 전환하는 절차를 완료하는 승인된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간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날 때만 의회 보고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완료 이전에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한 것이다.

양국 행정부가 한미 전작권 이양에 합의하더라도, 의회 보고와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에는 또한 국방장관이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상원 군사위는 한국 내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 행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마련했다.

하원 군사위 역시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의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브리핑하라"는 내용을 NDAA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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