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 시장 11조대로 성장…계약자수 1131만명

기사등록 2026/06/19 10:00:00 최종수정 2026/06/19 10:16:24

공정위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우리나라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11조원대로 규모가 커졌고 계약자수도 113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6년 3월31일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이 담긴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로 집계됐다. 계약자 수는 전년대비 171만명이 증가한 1131만명, 선수금 규모는 1조196억원이 증가한 11조3544억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됐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개,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0개로 작년 대비 4개사가 증가했다. 여행전용·상조상품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0개로 전년대비 2개사가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가입자와 선수금 규모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조업체의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등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 오랜 기간동안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게 은행·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적립식 여행상품의 경우에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2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을 보전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됐고, 2025년 2월에는 선수금의 40%, 2026년 2월부터는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보전비율이 상향됐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11개사)의 법 위반 내역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자신이 계약한 업체의 법 위반 여부 확인은 공정위 누리집에서 사업자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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