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2023~2025) 서울시민 상담 38만건 분석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여름철에 에어컨·냉장고 설치 수요가 늘면서 고장 수리 지연, 부실 설치 등 소비자 상담이 집중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3년간(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건을 분석한 결과 냉방기기(에어컨·선풍기), 냉장기기(냉장고·김치냉장고), 숙박시설에 여름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됐다.
냉방기기는 여름철 상담 비중이 68.1%(여름철 평균 779건·연간 총 1145건)로 가장 컸다.
냉장기기는 34.8%(여름철 평균 335건·연간 총 962건), 숙박시설은 33.5%(여름철 평균 1091건·연간 총 3259건)로 나타났다.
냉방·냉장기기 분야 주요 상담 내용은 여름철 사용량 증가로 고장 수리 지연에 따른 불만, 부실 설치에 따른 누수, 설치비 과다 청구, 하자에 대한 배상 거부 등이었다.
냉방·냉장기기 구매 시 설치비와 하자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계약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치 과정에서는 장소·방법·비용 등을 설치 기사와 충분히 협의하라고 시는 당부했다.
또 설치 완료 후에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주문 내역, 결제 내역, 설치비 영수증 등 거래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 보증 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을 참고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숙박 시설 분야에서는 여름 휴가철 예약 수요 증가에 따라 계약 해제와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발생 문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과장 광고에 따른 불만 등이었다.
시는 숙박 시설 이용 시 예약 전 세금·수수료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과 취소·환불 기준을 확인하고 피해에 대비해 결제 내역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후 변화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기 등 이동 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숙박 시설 이용이 어려워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분쟁 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피해 구제를 원하는 경우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소액 전자소송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가이드는 3000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진행할 수 있도록 숙박 시설(여행) 등 총 22개 품목, 58개 유형별 쟁점 사례와 사례 중심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계절별로 반복되는 소비자 취약 품목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전한 소비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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