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제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 부지에 적용된다. 대지로 편입된 토지와 건축물·정착물까지 청구 대상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며, 매수 결정이 내려진 토지는 2년 이내 감정평가를 거쳐 매입한다.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며 "매수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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