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인터넷 혐오 표현이 온라인을 넘어 현실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가운데 정채적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면적 규제에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인터넷 혐오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실생활로 스며들고 있는 온라인 혐오표현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소통 환경의 발달로 혐오표현의 확산 속도와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 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혐오표현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되지만 규제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가 10년 이상 지났지만 정책적 대응이나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혐오표현의 개인적, 사회적 해악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홍 교수는 규제 방식에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금지해야 하는 혐오표현을 선별하고 차별 금지, 괴롭힘 금지 등의 간접적 제약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규제 방법, 혐오표현의 대상 유형들에 대한 해석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강자의 확성기가 되고 약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누구도 배제되거나 침묵하지 않는 건강한 디지털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온라인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사회안전망 구축,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혐오표현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자율적인 규범화와 내면화가 중요하다"며 박탈감을 불러오는 불평등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 교수는 혐오표현 관련 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규제 대상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