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역사박문관서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 추진·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
[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기자 = 정부가 여행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관광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18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국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온라인 여행사(OTA) 관계자들과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놀유니버스, 마이리얼트립, 여기어때컴퍼니, 트립비토즈, 땡큐캠핑, 캠핏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최근 관광지와 지역 축제 등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방향과 숙박업소의 가격 미표시 또는 표시가격 미준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이처럼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광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문체부는 OTA 업계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야영장 등 미등록 관광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 업체 등록 과정에서 관련 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관광산업에서 국내 온라인 여행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업계 의견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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