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2심 금고 5년 구형

기사등록 2026/06/18 18:05:00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2017년 남대서양에서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관련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검찰이 선사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심리로 열린 폴라리스쉬핑 대표 김모(70대)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 해사본부장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나머지 임직원 5명에 대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내려진 구형은 1심 구형과 동일하다.

폴라리스쉬핑이 운영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14만t급)는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께 브라질 구아이바 터미널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항해하는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승선원은 한국인 8명을 포함한 총 24명이다. 이 중 필리핀 국적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선원 22명은 모두 실종됐다.

검찰은 선사 측이 스텔라데이지호가 승인받은 기존 적재 방식이 아닌 격창양하(화물을 불균등하게 적재하는 방법의 하나)로 허용치 이상의 적재물을 실어 무리하게 운항한 과실로 급격한 배 침몰을 발생시켰다고 보고 있다.

또 화물선 내 빈 공간으로 유지해야 하는 보이드 스페이스에 선저폐수를 보관하고, 전반적인 선체 유지보수 및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에 근본적인 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8월20일로 지정됐다.

1심에서 김씨는 금고 3년을, A씨는 금고 2년, 임직원 1명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임직원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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