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곳 사업장 기획조사 중 6곳 부정수급 확인
대지급금 장기 미납 사업주에는 신용제재 실시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 5437억원…3년만에 감소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4억원 규모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58명이 적발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 조치에 나섰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조사 결과, 6개 사업장에서 총 4억23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가 확인됐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현재 노동부는 수급빈도,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현황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는 앞으로 부정수급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 및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인 이상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조사할 때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며,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변제금 회수를 추진한다.
또한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고 미회수금 합계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를 도입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올해 1분기(1~3월) 임금체불액은 집계 방식 개편 전 기준 5437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06억원 줄어들면서 3년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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