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 253명 중 찬성 253명으로 가결됐다.
현행법은 공로자의 유가족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서훈 대상자 결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공로자의 조사 및 신원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손을 남기지 않고 부모가 사망한 공로자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공훈장을 수여할 유가족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유가족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공로자의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에게까지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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