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차별·비하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조롱·모욕하거나,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악의적 비하 내용을 게시한 네이버 블로그, 엑스(X·구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총 4개의 SNS 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4개 계정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를 수사하면서 방미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건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9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글들에는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원색적 혐오 표현과 위안부를 사기극으로 매도해 역사적 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부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에 '흉물'이라는 피켓을 붙이거나 검정 비닐 및 '철거' 마스크를 씌운 사진 등이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군의 수탈을 부정하며 오히려 근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방미심위는 "역사적 아픔을 지닌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악의적인 혐오와 비하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인터넷 공간을 악용해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고 악의적인 비하 정보를 생산·확산시키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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