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걸그룹 에스파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와 윈터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7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SM은 이번 판결에 "팬 여러분의 제보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 사건을 비롯한 딥페이크 관련 사건들에 대해 지난 분기 공지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티스트 관련 악성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며 "그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스파는 지난달 두 번째 정규 앨범 '레모네이드'(LEMONADE)를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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