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문화 담은 '공원자원' 정의 신설…자연공원법 등 국회 통과

기사등록 2026/06/18 15:17:12

중기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


[영주=뉴시스] 소백산 제1연화봉에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다. (사진=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2026.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원자원'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규정된다.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도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연공원법 개정안에는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원자원에 대한 정의가 신설돼 담겼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홍보토록 하는 내용도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 중이던 대기오염물질 측정 첨단감시장비와 관련된 운영주체 및 정보 수집 등의 법적 근거가 골자다.

택배 포장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 이외 전담기구로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있다. 의료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외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종합정보망(www.inair.or.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9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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