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포함 경영진 역할·책임 분담 의무화…금융소비자 이익 최우선 명시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및 보안 안내서 배포…안내데스크도 운영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책임 있는 혁신,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융분야 AI 7대 원칙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AI 활용을 위한 금융사 거버넌스, 합법성, 금융안정성 등에 대한 원칙이 담겼다.
금융위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카드사, 전금업계 등 업계와 유관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AX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과 개선과제를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AX를 통해 금융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그 혜택은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심사, 더 맞춤화된 서비스로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실물산업 자금 공급이 효율적으로 늘고 국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범죄와 잠재 리스크도 미리 찾아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며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쏠림, 사이버 리스크 등 AI 특유의 위험은 그 속도와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에 새로운 리스크도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일부 금융사에 적용된 보안용 망분리를 신속하게 완화하고, AI 학습을 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 등의 규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며, AI 규율체계와 AI 전용 감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가 AI 활용 시 지켜야 할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 7대 원칙이 담겼다.
우선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AI 개발·활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또 금융 및 AI 관련 법류를 준수하는 합법성 원칙을 지켜야 하며,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그 임직원이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해야 하며, AI 설계 전 과정에서 금융안정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보안성 기준과 점검 개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며,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와 보안성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도 함께 배포될 계획이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 안내데스크'도 운영한다.
금융위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하반기부터 TF 등을 통해 제도 개선시 필요사항,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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