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봉식 前서울경찰청장 내달 일시 석방…구속집행 정지

기사등록 2026/06/18 15:30:15 최종수정 2026/06/18 16:36:25

구속 효력은 유지, 집행 멈추는 조치

경조사 사유…최소 범위로 장소 제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음 달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2026.0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음 달 일시 석방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전날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일 경조사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경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2일 이내로 김 전 청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7월 중 이틀이며, 경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장소를 제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2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2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형사12-1부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 전 경찰청장, 김 전 서울경찰청장, 목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오는 25일 재개될 12·3 비상계엄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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