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매년 특수학급 설치계획 장관에 제출해야

기사등록 2026/06/18 14:56:33

교육부 소관 '특수교육법' 등 3개 법안 본회의 의결

[안동=뉴시스] 봉화고등학교에 설치된 특구학급 교실.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2025.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앞으로 각 시도 교육감들은 매년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고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돼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해졌다.

그간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주택도시기금 등을 사용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을 운영 및 관리해왔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등의 운영·관리와 함께,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등의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으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된 고전문헌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고전문헌을 번역해 정보화하더라도 재정지원이 종료되면 서비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 번역 자료가 사장될 위험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종합디비(DB)'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국민이 번역된 고전문헌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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