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우도 내 업체 3곳과 업주 등 관계자 5명을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제주 우도에서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여 기간은 최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로 조사됐다.
이들은 골프장에서 볼 수 있는 '골프카트' 약 60대를 운영한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카트의 경우 안전장치 등이 미비해 일반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책임보험 가입대상에도 제외돼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제주동부서는 이들 업체들이 거둔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몰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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