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영상정보' 활용 가능…특례 시행

기사등록 2026/06/18 14:59:59 최종수정 2026/06/18 16:00:24

18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현대자동차 '쏠라티'를 개조한 자율주행차량. 2022.11.04. amin2@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특례가 담긴 '자율주행자동차법'과 관련 시행령·고시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은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지만, 그간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영상을 비식별화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정확성이 떨어져 AI 성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는 최대 17.6%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율주행 기업은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 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며 기술 개발 목적 외로 원본 영상 정보를 활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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