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에 '채식·종교식 장병' 급식 개선 권고

기사등록 2026/06/18 14:41:37 최종수정 2026/06/18 15:24:24

채식·종교식·알레르기 장병 등 대상

지원체계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엄선웅 인턴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복무 중인 채식주의자와 종교식 필요 장병, 식품 알레르기 장병 등 이른바 '급식소수자'의 건강권과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군 급식 지원체계를 강화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8일 오전 제2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급식소수자 장병의 건강권 등 보장을 위한 군 급식환경 개선 권고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인권위가 2023년에 실시한 군 장병 급식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급식 만족도와 기본 급식비는 지속적으로 개선됐지만, 채식주의자와 종교식 필요 장병, 식품 알레르기 장병 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단계에서는 채식주의 여부 등 관련 정보가 수집되고 있지만 입대 이후 군 내부 관리 체계에서는 상당 부분 누락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병무청이 수집한 정보가 실제 부대 급식 지원 체계와 충분히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군급식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는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음식문화 소수자', '특별식단 대상자' 등 여러 용어가 혼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급식기본법 또는 하위 법령에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 의무 및 지원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군 급식 방침 및 지침 보완 ▲병역판정 단계부터 부대 배치 이후까지 정보 수집·연계 및 관리체계 구축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및 사전 고지 강화 ▲민간 위탁 급식 시 급식소수자 보호 방안 마련 ▲급식소수자에 대한 교육 확대 등을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